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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90 / 124
제87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9.8>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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